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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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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월세를 받으려고 매입했던 금액도 있고 내고 있는 이자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이고, 세금신고납부도 계속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

      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관련 매입자료 및 이자를 세금 신고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