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월세를 받으려고 매입했던 금액도 있고 내고 있는 이자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이고, 세금신고납부도 계속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
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관련 매입자료 및 이자를 세금 신고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