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후,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세율이 궁급합니다.
개인투자의 경우, 2천만원 미만시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 적용되어 개인의 총소득 합산하여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고, 투자수익을 합산하여 법인세율 9%(2억원 이하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율(9~24%)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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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