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 취소 수수료 언제부터 부과?

제가 이번에 예매한 기차표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기차표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차 출발 언제 전부터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 수수료는 기차표의 몇프로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등 차이가 있는데 우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과 경과 후 출발시간 전까지는 5%가 발생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일전까지는 400원이 발생하고 당일 출살 3시간 전가지 5% 출발전에는 10%가 발생됩니다.

    기차가 출발한 뒤에는 역 창구에서 환불이 가능한데 20분 까지는 15%, 1시간까지는 40%, 도착시간까지는 70%가 발생합니다

  • KTX의 경우 요일별로 차등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 목요일 주중에는 당일 출발3시간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일 전까지 400원이 부과되고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프로를 부과합니다.

  • 출발 3시간전에는 환불수수료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다른 규정들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무궁화 기차표 기준으로 수수로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분전까지 수수료 발생하지 않았기떄문에 관련규정을 한번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