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 후 퇴직 시, 바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인정되는 법이 있는데, 연봉협상 한달 전에 협상 잘 안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즉시 퇴사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실제 퇴사까지의 기한은 없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회사와 직원 관계에서 회사(사용자)는 상대적 강자
개별 근로자는 상대적 약자입니다.
법은 그래도 약자 보호쪽에 기준이 맞춰져있다고 보고
회사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이 해고는 한달이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달치의 통상임금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 당일퇴사를 하여도 특별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장 소득이 끊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니
최소 한달이상은 여유있게 통보하여 이적처를 구할 시간을 주거나, 또는 한달치 급여를 더 줘서 일없는 무직상태에서 한달간은 이직처를 구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회사는 직원의 공백으로 인한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당신이 없어도 회사는 얼마든지 잘 굴러간다.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입장에서도 퇴사자가 하던 자기 업무 정리 잘 하고,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 해주고 가면 좋고 그려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의 즉시퇴사 통보에 회사가 받아드리면(사직서수리 등) 바로 나가도 문제는 없지만
회사가 받아드리지 않으면
이때는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민법 660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해지 통보시 이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즉시 퇴사를 받아드리지 않은 회사는 민법660조를 준용하여 즉시 퇴사자의 퇴사처리를 한달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한달동안 무단 무급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거지요.
이럴경우 1년 이상 근속 퇴직자는 퇴직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이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퇴직금의 큰 손해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반드시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보통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멋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송을 걸고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바로 회사가 입은 손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그것을 보고 판사가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함)
인수인계없이 퇴사가 매출액 등에서 손실을 괙관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퇴사 한달전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직의 뜻을 통보하고 남은 한달기간동안 업무 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다 끝내고 나가는것이 가장 깔끔하고
사정상 더 일찍 급하게 그만두어야 한다면,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잘 해서 원할히 원하는 날짜에 나가도록 잘 합의하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덜 시끄럽고 깔끔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달 있다가 퇴사 해라고 하면 해야합니다.
그 외에 사측과 합의가 된 상황이면 바로 퇴사해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