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요.계약 연장을 1년만 하고싶은데 임대차3법대로 계약을 안해도 되나요.
2개월 반정도 남았어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1년만 하고 싶다고 하고 서로가 협의가 되면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임대인이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2년으로하고 질문자님이 기간이 됐을때 미리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대한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