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수수료(0.015%)와 증권거래세 등(0.23%)입니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08%)와 농어촌특별세(0.15%)로 구성되며,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23% 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리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