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7,000,000원 정도 수익받는데 내년 양도 소득세 2,500,000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22%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세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동생한테 어떻게 주식 양도 하나요? 그리고 이게 맞는 절세 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해외주식을 양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받는 자가 증여 받은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도 없다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은 10년에 5천만원, 형제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는 본인 계좌에서 증여받는 자의 계좌로 대체출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동생인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부모님이나 동생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출고 시 증여로 출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