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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거북이176

신속한거북이176

26.01.22

동거인에게 분양권 매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질문자 현 상황: 2주택(1주택, 1분양권)

1. 약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해도 되는가?

2. 시세 차이가 3억 이하라면 마이너스 p거래 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현재 실거래가 마이너스 1천만원~2천만원 사이 거래도 종종 있는 상태임

3. 분양권 매도 후 혼인신고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가?

4. 동거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가?

5. 현금 입금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매수자에게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거래당시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네 맞습니다. 계좌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