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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개215
태평한개21523.02.22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2017년도에 배우자와 장인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1년 1월 제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기존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요?

혹시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시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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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처분이며,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에는 각자가 납세의무자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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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1가구 2주택 부분은 2년이 아닌 3년으로 변경되어 2024년 1월 전까지만 매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초 장인과 배우자분이 취득 시 장인의 돈으로만 매수했으나 공동명의일 경우 그 당시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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