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2017년도에 배우자와 장인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1년 1월 제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기존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요?
혹시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시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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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처분이며,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에는 각자가 납세의무자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1가구 2주택 부분은 2년이 아닌 3년으로 변경되어 2024년 1월 전까지만 매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초 장인과 배우자분이 취득 시 장인의 돈으로만 매수했으나 공동명의일 경우 그 당시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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