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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실혼 관계에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2주택 보유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1주택자인데요.

현재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되어 같이 거주한지 3년정도 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의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1가구 3주택으로 중과된다고 하는분들이 계셔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그리고 전입된게 문제가 될수있는지 아니면

빼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비록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다도 별개의 개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