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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23.11.10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제가 여성에게 채팅으로 추가적인 설명없이

'파트너 관계로 지내는거 어떠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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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파트너 관계로 지내는거 어떠세요?'라는 발언내용이 실질적으로 섹스파트너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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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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