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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성숙한메뚜기4422.09.26

매월급여 근로소득세 신고할때 비과세 항목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초보경리입니다ㅠㅠ

매월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할때 비과세항목(식대10만원,교통비 5만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소득지급액에 포함해야 되요?

예) 기본금 2,200,000원, 직급수당 300,000,식대비(비) 100,000, 교통비(비) 50,000.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그럼신고 할때 소득지급액 250만원 입력하면 됩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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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가 맞는 것이고 교통비로 지급하는 5만원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이지만,

    실제 직원이 지출한 여비에 대한 보전금액이 아닌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급여입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어떤항목인지 판단하시어 금액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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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미제출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미제출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고 단순 보조비용이라면 제반상황을 고려하시어 지급액에 포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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