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3.11.27

상속세 10년이내 증여재산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돌아가신 시점이 2023년 10월15일 이라면,


2013년 10월14일 부터 사전증여재산이 있었는지


증빙하면되나요?


돈이 오갔다면 빚때문에 돈이 오갔던 상황이라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13년 10월 16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10년일것같습니다.


    다른것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전이나 사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사전상속으로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액계산하시면 되며, 부채를 대신갚아주는 것도 사전상속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주신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면 그점을 문서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연 10년이내 증여건을 합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금전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인지, 사전증여인지 판단합니다. 전자의 경우 차용증 등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빚과 관련된 차용증 등 아무 증빙서류로라도 입증을 해야하고(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양식은 없음)

    사전증여는 철저하게 소명이 돼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이 제법 완벽해야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일 이전 10년이내부터 기산을 하므로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돈을 서로 상환하여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서로 주고받은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