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청대상자 아니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부터 알바했던 사람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연락을 받아서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홈택스에서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신청하라는 연락 따로 받은 거 없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 뜹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탭에서 확인했더니 2022년에 알바로 받은 월급명세서도 안 뜹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소득내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뜨더라고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은 건가요?
2. 매달 월급에서 3.3프로 떼이고 받는데 이럴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등록해놓는 게 맞나요?
3. 실제로는 주5일씩 일하고 있으나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매달 일주일씩만 일하고 그만큼 지급한 거로 나와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일요근로소득은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어보득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ㅗ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일용직소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소득의 실제 내용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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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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