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예를들면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신청자의 과세연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기에 신고의무를 굳이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발간자료에도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재차 신고해야하는지 안내되어 있지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