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는데 주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안하면 전 못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했구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개념으로 연관성이 있다보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예를들면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신청자의 과세연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기에 신고의무를 굳이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발간자료에도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재차 신고해야하는지 안내되어 있지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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