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안되어있는 알바 소득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내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알바를 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세전이면 소득신고라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거는 아는데요
제가 소득신고를 따로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소득신고를 할 경우 제가 일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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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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