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알바를 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세전이면 소득신고라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거는 아는데요
제가 소득신고를 따로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소득신고를 할 경우 제가 일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