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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292
영험한흰죽지29223.10.18

부동산 매수 잔금일정을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잔금일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매수인이며, 구축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11시 30분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만나기로 했고, 은행 대출관련 법무사와 등기관련 법부사는 별도로 계십니다.


ㅇ 현재 매수하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저도 대출을 받아 매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와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당일 변경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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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두분이 만나시면 매수자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수령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달 및 기존 은행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여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와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 하므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은행 대출 상환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의 경우 등기접수 후에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몇일 지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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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실때는 보통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전에 모든 협의를 하고 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대출이 있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갚는다든지 아니면 잔금일에 동시에 일으키고 상환하고 이런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계약금10%,중도금 40%,나머지 잔금 보통 이런식으로 모든 절차에따라 등기서류넘기고 마무리 합니다

    또 금액은 서로 협의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매수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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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 잔금일에 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며 법무사가 계산하여 남은 대출금을 은행으로 송금하고 등기이전서류를 받아 근저당말소후 소유권이전 진행합니다. 그후 등기필증나오면 가져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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