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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물 질문..........

  1. 엄마한테 주식 30만원어치 선물받으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2. 선물한거 땜에 연락이 오나요?

  3. 따로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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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에게 드리는 주식은 10년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고로 질문주식 금액대는 비과세됩니다.

    1.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여도 따로 연락은 안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30만원어치 주식을 엄마에게 선물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액이라 실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간 누적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