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선물 질문..........
엄마한테 주식 30만원어치 선물받으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선물한거 땜에 연락이 오나요?
따로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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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에게 드리는 주식은 10년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고로 질문주식 금액대는 비과세됩니다.
1. 신고대상 아닙니다
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여도 따로 연락은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30만원어치 주식을 엄마에게 선물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액이라 실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간 누적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