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문) 1주택 비거주자 + 1주택 거주자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남편 21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취득
아내 22년 거주자 1주택 취득
2025 혼인 신고 남편 입국 후 한국직장 다니며 같이 살고있음
주택 2개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특례 적용 가능 한가요?
AI답변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 미충족 때문입니다:
1. 비거주자 주택 취득 시 요건 문제
혼인합가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혼인 당시 양측 모두 거주자 자격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은 혼인합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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