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1주택 비거주자 + 1주택 거주자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1. 남편 21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취득

  2. 아내 22년 거주자 1주택 취득

  3. 2025 혼인 신고 남편 입국 후 한국직장 다니며 같이 살고있음

주택 2개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특례 적용 가능 한가요?

AI답변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 미충족 때문입니다:

1. 비거주자 주택 취득 시 요건 문제

  • 혼인합가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혼인 당시 양측 모두 거주자 자격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은 혼인합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시점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입국한 것이라면 입국 당시부터 거주자로 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