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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남생이119
향기로운남생이11921.05.18

성인자녀에게 주식증여시 세금문제

아버지 명의 주식을 성인자녀한테로 투자원금 3700만원이고 현재평가금액 4800만원정도하는 주식을 출고하려고 하는데, 세금신고 같은거해야되나요??증여세같은것도 내는지 궁금해요~~세금신고한다면 홈텍스에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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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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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2 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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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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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으로서

    해당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가액을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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