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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
21.04.21

주식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주식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만약 미성년자인 제 딸에게 주식을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매수 할 당시 금액 기준인가요, 매도 할 당시 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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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시는 경우 현금증여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주식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시고 그돈으로 직접 본인명의 계좌로 구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과거 10년합계액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출생시점에 2000증여하시고 10살즈음돼서 만 10년 넘기고 또 2000만원 증여하시면 한도내라서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년뒤에 증여공제 한도가 올라갈수도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중인 주식 자체를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거래소 상장주식이라고 가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 자녀분께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는 되므로 초과부분은 증여세를 내며

    초과액이 1억까지는 10% 1억초과~30억까지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일기준 전후 2개월평균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식 증여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의 증여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현재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넵 맞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할 당시도 매도할 당시도 아닌, 자식에게 증여할 당시 전 후 3개월 시가(종가)로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20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2000만원만큼은 증여 신고는 해야하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분들은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현금증여로 미성년자일 때 2차례 정도

    총 4000만원치를 증여를 하시더라구요.

    대신 부모님께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너무 굴리시면 이 또한 증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구요

    좋은 팁이 되엇으면 하구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www.taxne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