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주식 매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주식계좌로 주식을 사줄 예정인데요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의 주식을 살 경우에는
주식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현손익은 자녀 귀속이
될 것이나, 빈번한 주식 매매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자녀 대신하여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시, 차명계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할 경우 현금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수매도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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