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추계신고후 경정청구(장부작성)시 가산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시 무신고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기한내에 추계로 신고하고 나중에 장부작성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사업장이 2개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를 기한내에 한후에 추계한 사업장을 다시 장부작성하여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빼고 무신고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가산세0원) 경정청구 한 경우 승인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