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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키위10022.09.15

소득세법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문의

복식부기의무자로 202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장에 의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장에의해 기한후 신고하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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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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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서아여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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