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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키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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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소득세법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문의

복식부기의무자로 202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장에 의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장에의해 기한후 신고하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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