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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새 458
예전에는 자료 수취가 어려워 해외 직구 대행업도 C2C처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국세청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와 변경 시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B2C든, C2C든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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