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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참새 458
참새 458

해외 직구 대행업 B2C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자료 수취가 어려워 해외 직구 대행업도 C2C처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국세청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와 변경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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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B2C든, C2C든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