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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새 458
참새 458

해외직구대행업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중국 지인이 b2c 거래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해외직구대행업이 종목으로 없었다가 세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해외직구대행업 세금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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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

      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직구 대행업 등에 대한 자료 수취가 어려워 과세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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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국내/해외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