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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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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을(의류,신발) 23%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로 물품을 판매했을 때

1) 관부가세 23%+종합소득세10%+부가가치세 납부해야하나요?

2) 사업자 일반통관을 하면 FTA 면세는 없는건가요?

3)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했을 시 사업자등록 이전에 하던 상품들도 내년에 과세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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