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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7.22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을(의류,신발) 23%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로 물품을 판매했을 때

1) 관부가세 23%+종합소득세10%+부가가치세 납부해야하나요?

2) 사업자 일반통관을 하면 FTA 면세는 없는건가요?

3)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했을 시 사업자등록 이전에 하던 상품들도 내년에 과세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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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부가세 23%+종합소득세10%+부가가치세 납부해야하나요?

    수입통관 당시에는 1. 관세 13% + 2. 부가가치세 10%[(관세 과세가격 + 관세)*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일반통관을 하면 FTA 면세는 없는건가요?

    수입국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fta 체약국에서 해당 fta의 원산지 물품을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를 했을 시 사업자등록 이전에 하던 상품들도 내년에 과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세액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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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통관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의류 및 신발은 관세 13%, 부가세 10%를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오히려 사업자 통관일수록 FTA 면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미국이라면 판매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부분은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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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당시부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판매를 한다면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의류의 관세를 13%로 부가가치세를 10%로 잡고 계산하신 듯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후에 또 과세되지는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될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소득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 여러가지 세무처리를 통해 세금납부를 할 것입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HS CODE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특혜관세율을 확인하여 얼마만큼의 세율실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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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 중 수입부가세는 반기마다 신고하는 부가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구간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FTA통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를 적용받는다고 하여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소득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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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부가세를 수입신고시 납부한뒤에, 사업자매출로 잡힌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후에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시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FTA 면세는 사업자통관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하기전의 물품들의 경우 과세되기 어려울 듯 하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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