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은 어떤 조건으로 지정이 되나요?
우리주위에는 신경써서 지켜야 하는
천연기념물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기념물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지질적·생물학적·과학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지질·생물·과학적 가치: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대상은 자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지질학적, 지형학적, 지리학적, 지질지형학적 또는 기타 학문적 연구나 교육 활동에 중요한 것, 국제적으로 보고된 희귀, 특수 또는 유일한 자연적·지질적·생물학적·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지속성: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대상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연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대상은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서, 대중에게 자연, 지리, 지질, 생물학,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정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대상은 보호가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서, 특별한 보호 조치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보호 및 관리 대상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은 동물, 식물, 광물, 지역(천연보호구역) 등의 자연물이 포함되나 사람이 만든 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의 경우 동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서식지·번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특정 지역의 동물만 천연기념물인 경우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53호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의 진도개[6]다. 진도에 살지 않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크낙새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크낙새(천연기념물 197호)와 특정 크낙새 서식지(천연기념물 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식물의 경우 그 식물 자체만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있고, 자생지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사실 독자적으로 식물 하나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기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나 독특한 외관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이고[7],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에 식물들이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지금 식물 스스로 자라서 씨를 번식하고 퍼트리는 자생지가 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물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식물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천연기념물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멸종위기종들을 등급별로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만 남게 되었다. 일례로 원앙은 흔한 오리류 중 하나이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이유로[8], 황조롱이는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게 심심찮게 보일정도로 도심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이지만 매과라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다.[9] 물론 해당 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소위 간지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멸종위기 동물보다 더 보호받는걸 보면 외모지상주의가 따로 없다.[10] 해당 생물이 얼마나 희소하고 생태계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멸종 위기 동물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