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세금은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익, 손해본 가상화폐를 모두 통산하여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