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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사자15
정직한바다사자1521.03.10

코인 매매시 수수료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코인에 대한 수수료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여파가 미치는 영향과 장, 단점이 궁금합니다.

수수료 부과시에 소득신고할때도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도요

사업자 기준에 세금면제 혜택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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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소득세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이 다른 세금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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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매매금액의 일정비율이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해당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이 공제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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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과세여부에 따른 사회젹 파장은 세법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양도차익은 사업과도 무관한 소득이므로 혜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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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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