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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3.1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말말부터 2024년 2월중순까지

주 5일, 일 4.5시간씩 근무

세후 110 받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부터 40일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주5일, 일 8시간씩 근무

한달 세후 220 받고, 10일은 40만원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50일간 대략 한달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얼마정도 지나고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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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입니다.

    1회차만 8일치를 받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후 대략 2주가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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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금액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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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40시간 일했고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3,104원*150일을 받습니다.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고 2주 후에 8일분, 그후엔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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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상이하며, 평균임금에 의하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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