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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30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개인사업자 신고는 따로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쇼핑몰한다고 개인사업자 냈다가 지금은 쇼핑몰로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모두 채움에서 계산 다 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개인사업자 신고는 따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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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프리랜서 소득이나 쇼핑몰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쇼핑몰 관련 내용도 같이 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모든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매입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