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로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는데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는데요.(3.3%공제하고 입금받습니다.)
또한 지출에 관련된건 모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처리를 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지출은 다 잡힐거같고..
질문 1.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질문 2. 개인사업자 신분인데, 가장 큰 소득은 프리랜서라서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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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등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제받아 입금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 등록이 될것이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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