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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6.17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o/t 수당 위법성 여부?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o/t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했을때 52시간을 초과 했다고 가정하고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에 수당을 지급하면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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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소정근로 40 + 연장근로 12시간)

    월 연장 근로 52시간

    과 연장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한 연장근로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주 52시간 근로와

    월 52시간 연장 근로를 초과했을 경우는 법 위반사항 입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8년 7월 1일부터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50∼299인 사업장 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별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계실 때는 최대 근로시간은 조금 다르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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