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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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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o/t 수당 위법성 여부?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o/t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했을때 52시간을 초과 했다고 가정하고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에 수당을 지급하면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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