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말라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항은 사용자측에서 직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이지 직원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하게끔 일을 시켜놓고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근무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있는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소정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준근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야 할 것입니다(위법여부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킬수 없으며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는 가능할수도 있음), 만약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킨다면,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시키면 안되기에 현행법 위법이 되며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해당 규정이 가진 목적, 취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의미이지, 52시간을 도과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52시간제 시행 사업장인 근로자 수 300명 이상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 근로시간 52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지시 또는 당연히 발생하는 연장근로 등을 묵인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왔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 등 규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자가이용내역, 컴퓨터 사용내영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라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과 초과근로시간(연장/휴일) 1주 12시간을 합하여 이르는 것으로, 1주간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 최대 초과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초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1주 15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는 15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연장근로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업 내 방침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방침이나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연장근로가 예견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경우라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산정방식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라는 것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의 초과근로를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분까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즉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에 답을 다 하셨네요
말 그대로 52시간을 초과해서 안된다는 거지, 이미 해버린 52시간 초과 근후에 대해 보상을 안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벌금과는 별도로 임금은 지급해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