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은 계산해 보니 52시간이 초과하는 거 같은데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을 때 추가 수당만 지급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수당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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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도 위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주 52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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