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니 만기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