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이 되기전에 퇴실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일이 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게됩니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셔야 하며, 해당 조건은 임대인의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확정된 위약사항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서 일부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조건이 아닌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