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인데요.
매월 해외에서 페이팔로 달러 수입이 들어옵니다.
일러스트 소스 등록해둔곳에서 매달 정산해서 들어오는데요.
1월은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인데
저는 그럼 1월에 회사에서 하는건 회사에서 생긴 소득만 가지고 일단 연말정산 하고
5월에 페이팔로 얻은 작년 수익을 신고하면 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제가 직원으로 잇는게 아닌 개당 팔리는 물건에 대한 몇퍼센트를 주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랑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너무 헷갈려요 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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