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세금의 종류 : [주1]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
[주1] 질문자님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낼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
3. 세금 일정
-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7.25과 1.25까지)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4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4.25, 7.25, 10.25, 1.25 까지)
- 소득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5.31일까지)
- 법인세 :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3.3.1일까지)
- 원천세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만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경우 세금신고의무를 직접 이행하시려 하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