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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30

창업을 할때 사업자의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후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사업자의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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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부가가치세의 부가세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이 있고,

    고용한 직원에 따른 4대보험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등이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1,7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는 지급한 날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세금의 종류 : [주1]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

    [주1] 질문자님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낼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

    3. 세금 일정

    -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7.25과 1.25까지)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4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4.25, 7.25, 10.25, 1.25 까지)

    - 소득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5.31일까지)

    - 법인세 :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3.3.1일까지)

    - 원천세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만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경우 세금신고의무를 직접 이행하시려 하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반기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하고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 근로자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에따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