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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왕
세인트왕23.07.10

사업할때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창업할땐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처음 시작하는거라 막막한데 종소세 부가세 등등 뭐 많은 것 같드라구요 창업절차 및 세금 종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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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에 두 번(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직원이 있어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새로이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2회 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납부: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납부해야 합니다.

    4) 소득세 신고 납부 :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납부 11월 30일까지에1회 해야 합니다.

    5)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1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종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세

    사업자등록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마다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연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원천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를 지금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2. 원천세(소득세)

    3. 사대보험

    4. 종합소득세

    창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등록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등록하시는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하시는 업무 중 감면코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신 후 창업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