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새로이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2회 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납부: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납부해야 합니다.
4) 소득세 신고 납부 :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납부 11월 30일까지에1회 해야 합니다.
5)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1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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