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이며 제 지분은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주식을 포기하고 나오고 싶은데 소각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양도 등을 하며 가지급금도 해결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진행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인의 재무상황, 잠재적 세무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진행해야합니다.
수임 세무사가 회사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니 수임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작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