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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개리49
깜찍한개리4920.02.07

스타트업 이사 사임 등기 후 주식 처리

이번에 스타트업 대표이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하게 되었습니다.

4명에서 25% 씩 주식을 나눠갖었었는데 제 주식을 포기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식 증여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양도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무상으로 증여할까 생각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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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사임과 지분 처분은 관계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지분을 주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지분을 받는 자들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곳으로 역시 경우에 따라 질문자께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증법상 회사의 지분가치를 평가한 후 관련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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