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사임과 지분 처분은 관계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지분을 주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지분을 받는 자들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곳으로 역시 경우에 따라 질문자께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증법상 회사의 지분가치를 평가한 후 관련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