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사임과 보유주식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3월에 5명이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 8월초에 그만둔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이유는 하나는 대표이사와 더 이상 함께 일 할 수 없을 만큼 성격이 맞지 않고. 나머지 하나는 자본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대표는 정부지원금대출을 크게 받으려 하고 저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 비율은
대표4 a2 b2 c2 d1 . 총 11인 상황이고
대표와 a. 총 6이 정부대출 찬성. 저b와 c 총 4가 반대.
d. 1은 회의에 참석하지않아 모르겠습니다.
정부대출을 받으면 등기이사로서 저도 책임을 져야할텐데
그만 두어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등기이사를 그만 두게 되면 제 주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운영 형태를 알기는 어려우나, 등기이사를 그만두시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므로 주식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달리 추가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