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3월에 5명이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 8월초에 그만둔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이유는 하나는 대표이사와 더 이상 함께 일 할 수 없을 만큼 성격이 맞지 않고. 나머지 하나는 자본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대표는 정부지원금대출을 크게 받으려 하고 저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 비율은
대표4 a2 b2 c2 d1 . 총 11인 상황이고
대표와 a. 총 6이 정부대출 찬성. 저b와 c 총 4가 반대.
d. 1은 회의에 참석하지않아 모르겠습니다.
정부대출을 받으면 등기이사로서 저도 책임을 져야할텐데
그만 두어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등기이사를 그만 두게 되면 제 주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