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는 지인과 비상장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단순 투자자인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금 여유가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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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투자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이 되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법인을 만들면서 투자를 하고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결국 주식양수인을 구해서 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주주구성이 폐쇄적인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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