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 차량 탑승하고 문콕 일배책 가능한가요??
회사 아는 대표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제가 뒷자석에서 문이 너무 쉽게 열려 실수로 옆 차 문콕을 하였습니다.
문콕이 처음이기도 하고 신입 사원에 근무시간이라서 일단 판단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근무 후 퇴근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일찍 내려왔는데 문콕 당한 차가 없어져서 일단 퇴근 후 대표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문콕한거라 차주 분 찾아서 배상할 수 있으면 하고, 대표님에게도 수리비를 배상해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일반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가족의 차가 아닌 아예 일반 지인의 차량에서 운적석이 아닌 뒷자석에서 내리면서 문콕을 했을 경우에
일배책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고 한다면 수리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 자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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