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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산갑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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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토지이용 승낙하면 건설사에서 개발계획승인, 건축사업승인까지 소요기간?

제가 갖고있는 자연녹지는 400평인데.. 모 건설사에서 제 토지 포함하여 아파트 600세대를 건축 한다며, 매수의향서를 매수대행 공인중계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제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해주면... 이후

개발계획승인, 건축사업승인시까지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여쭤봅니다. 몇년 걸릴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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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 승낙 후 개발계획승인과 건축사업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지구단위계획 입안 2.지구단위계획 승인 3. 조합설립 인가 4.사업계획 신청 5.사업계획 승인 6. 착공 7. 준공

      각 단계별로 토지확보비율의 조건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이 필요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행위(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상의 사용승인 및 허가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토지 동의를 받고있으면 인허가 시작 단계인데 인호가라는게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