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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땅이 잇어요 여기에 제가 직접 황토로 집을 지어볼려고하는데

어디서 허가나 이런거를 받고 해야하는지 있다면 과정 부탁드리며

아니면 그냥 지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는 이정도 높이 평 까지는 신고하지않고 지어도 되지만

이정도 높이 평을 초과할경우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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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관련규정입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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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려면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축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각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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