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수입금액 과 수입금액,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총수입금액 과 수입금액,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 기본공제대상은 나이제한이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에는 왜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매출액)의 합계액이며,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며, 이유는 나이요건은 미충족되어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사용내역도 함께 공제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세법에서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