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둘 다 공제액이 똑같나요? 더 유리한게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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